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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장재용 판사는 16일 경찰관을 ‘짭새’라고 불러 모욕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박모(2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 소란 행위로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고도 지구대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모욕한 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박씨가 초범이고 모욕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3시께 경기 군포시 모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신에게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짭새가 뭔데”라고 말해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사기 혐의로 조사받던 중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2~3차례 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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