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한명숙·노회찬 등 줄줄이 대기

곽노현·한명숙·노회찬 등 줄줄이 대기

입력 2012-07-28 00:00
수정 2012-07-28 00: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관 공백사태’ 밀린 사건 뭐가 있나

국회가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법관 공백 사태 탓에 미뤄뒀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심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의혹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판결을 연기해 놓았었다. 특히 대법원은 소부(小部)인 1부에 대법관이 부족하자 2부의 양창수 대법관을 1부 사건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대직’(代職)제를 가동하기도 했다.

대법원 2부에 배당된 곽 교육감 사건은 법정시한 3개월을 이미 넘긴 터다. 그러나 신임 대법관이 온다고 곧바로 선고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를 재개한다고 해도 빨라야 다음 달 말이나 9월 초에나 상고심이 가능할 전망이다. 더욱이 곽 교육감이 자신에게 적용된 사후매수죄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9월 30일 전에 상고심이 열려 유죄가 확정되면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12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지만, 9월 30일 이후 확정 판결이 나면 내년 4월 24일 재선거가 실시된다. 서울시의 교육행정이 대법원에 좌우되는 셈이다.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3부에 있다. 주심이었던 박일환 대법관이 퇴임, 심리가 중단됐다. 후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하는 만큼 최종심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의 ‘안기부 X파일’ 관련 명예훼손 사건도 9개월째 계류중이고, 여성 아나운서 비하발언으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상고심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2012-07-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