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경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출석한 이상호(44) MBC 기자가 전 두환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기자는 25일 오후 서부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그 당시 전두환씨가 집에 계셨는지, 십여차례 취재요청을 했는데 신변의 위협을 느꼈는지 직접 묻고 싶다”며 증인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담당판사인 이현우 판사는 “이번 기소건을 살펴볼 때 전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입증 취지와 입증 필요성 등을 설명하면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지난 1월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고문피해자와 함께 생방송을 진행하다 이를 막는 경찰과 승강이를 벌였고 지난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기자는 25일 오후 서부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그 당시 전두환씨가 집에 계셨는지, 십여차례 취재요청을 했는데 신변의 위협을 느꼈는지 직접 묻고 싶다”며 증인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담당판사인 이현우 판사는 “이번 기소건을 살펴볼 때 전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입증 취지와 입증 필요성 등을 설명하면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지난 1월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고문피해자와 함께 생방송을 진행하다 이를 막는 경찰과 승강이를 벌였고 지난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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