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서 씻고와!” 사장 지시 거부했더니…

“사우나에서 씻고와!” 사장 지시 거부했더니…

입력 2012-07-14 00:00
수정 2012-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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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사각지대’ 열악한 출판계…직원 5명 회사에 ‘사장 = 왕’



지난 4월 중순 서울의 한 유명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취업했던 A(26·여)씨는 입사 한 달 만에 해고 통지를 받았다. 출판사 측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사정이 달라졌으니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관행에 따라 계약서는 쓰지 않는다.”는 회사 말만 믿었던 A씨는 항의 한마디 못 하고 그만둬야 했다. A씨는 “출판계가 좁아 신분이 밝혀지면 다른 일도 못 할 수 있다.”며 하소연조차 제대로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탓했다.

최근 출판계의 열악한 근로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출판계 근로자들이 자주 찾는 한 웹사이트에는 A씨와 비슷한 사연을 담은 글이 매달 70~80건씩 올라오고 있다.

B(34)씨는 2년 전 사회과학 분야의 유명 출판사에 취직했다가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사장이 “사우나에 다녀오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다 3개월 만에 B씨를 해고했다.”면서 “직원이 5명밖에 안 되는 회사라 사장이 왕처럼 군림했다.”고 주장했다.

출판계는 소규모 사업장이 대세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1 콘텐츠산업 통계’에 따르면 전체 출판업계 종사자가 2005년 9만 3902명에서 2010년 15만 3901명으로 64% 늘어나는 동안 1~4인 사업장 종사자는 9400명에서 2만 7522명으로 193%, 5~9인 사업장 종사자는 5374명에서 2만 7380명으로 무려 409%나 증가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 강변구 출판노동자협의회 대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우리끼리 왜 이래’라는 식으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일이 많다.”면서 “출판 노조 등을 통해 조금씩이라도 권리를 찾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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