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나경원 비방 누리꾼 3명 벌금형

박원순·나경원 비방 누리꾼 3명 벌금형

입력 2012-07-07 00:00
수정 2012-07-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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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작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무소속 박원순 후보와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장모(57)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 게시물의 특성상 전파성이 매우 높고 선거를 불과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 글이 작성돼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채 비슷한 다른 비방 댓글이 게시된 것을 보고서 큰 잘못은 아니라는 생각에 범행을 했고, 게시 횟수가 많지 않은데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10·26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박 후보와 나 후보 관련 언론사 기사에 대해 인신공격을 하거나 허위사실이 담긴 댓글을 달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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