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 복귀

화물연대 업무 복귀

입력 2012-06-30 00:00
수정 2012-06-3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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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료 9.9% 인상 합의

화물연대가 닷새간의 파업을 풀고 29일 오후 업무에 복귀했다.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67%의 찬성으로, 운송사업자와의 9.9% 운송료 인상안에 전격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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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결은 했지만…  29일 정기홍(왼쪽) 한국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 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화련회관에서 업무복귀 합의문에 서명한 뒤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과 어색한 표정으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결은 했지만…
29일 정기홍(왼쪽) 한국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 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화련회관에서 업무복귀 합의문에 서명한 뒤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과 어색한 표정으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재개된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와의 협상에서 운송료 인상안에 잠정 합의한 뒤 투표를 거쳐 가결했다고 밝혔다. 애초 노조 측 인상안은 30% 수준이었다. 화물연대는 업무복귀 발표문에서 “총파업 과정에서 화물운송 시장에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을 널리 알렸다.”고 주장했다. 김달식 민주노총 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장은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협의했지만 교섭이 진전되지 않아 일단 교섭을 중단한다.”면서 “야당과 국회 입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 소식으로 부산항은 활기를 되찾았다. 28일 정오부터 29일 정오까지 부산항의 화물 반출·반입량은 2만 8134개를 기록했다.

오상도·부산 김정한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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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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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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