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는 흉기 아니다” 대법 “특수절도 인정 안돼”

“드라이버는 흉기 아니다” 대법 “특수절도 인정 안돼”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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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드라이버로 택시 운전석 창문을 깨고 금품을 훔쳐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에서 특수절도죄를 가중 처벌하는 것은 흉기로 인해 피해자들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라면서 “형법 조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지거나 이에 준하는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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