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21일 학생들의 급식비, 수업료 등을 개인통장이나 현금으로 받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부산 모고교 행정실 회계담당 기능 8급 교육공무원 이모(4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학생들이 낸 급식비, 수업료 등을 개인통장이나 현금으로 받아 359차례에 걸쳐 모두 1억6천200여만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사립학교의 허술한 관리감독의 틈을 노려 2년8개월 동안 학교 공금을 제돈 쓰듯 빼내 카드대금 지불 등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을 감안,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이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학생들이 낸 급식비, 수업료 등을 개인통장이나 현금으로 받아 359차례에 걸쳐 모두 1억6천200여만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사립학교의 허술한 관리감독의 틈을 노려 2년8개월 동안 학교 공금을 제돈 쓰듯 빼내 카드대금 지불 등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을 감안,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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