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가족들 ‘꿈의 제주여행’

중증장애인·가족들 ‘꿈의 제주여행’

입력 2012-06-18 00:00
수정 2012-06-1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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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복 만들기 국내여행’

“특별여행에 당첨돼 너무 기쁩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데리고 소풍 한 번 가지 못해 늘 안쓰럽고 미안했지요. 그런데 이번 여행으로 행복한 추억을 선물할 수 있을 것 같아 떠날 날만 기다렸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김경희(여·가명)씨는 모처럼 떠나게 된 제주여행이 꿈만 같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서울시에서 마련한 ‘행복 만들기 국내여행’(여행 바우처) 프로그램 덕분이다. 경제적·신체적 제약으로 선뜻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씨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다가 몇 년 전부터 몸이 아파 직장도 그만두고 기초생활급여로만 어렵게 생활하던 차에 주민센터로부터 ‘행복만들기 국내여행’ 소식을 듣고 신청하게 됐다. 딸은 지적장애 1급이다.

김씨 모녀는 다른 1~2급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 등 19명과 함께 18~19일 1박2일 제주도 여행을 즐기게 된다. 봉사자, 의료진도 동행한다. 서울시는 평소 장거리 여행은 엄두조차 내기 힘들었던 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을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했다. 거동하기 힘든 장애인들을 위해 이동이 편한 코스 위주로 여행을 구성했다. 첫날 제주시 연동에 자리한 한라수목원과 가파도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송악산 전망대를 둘러본 뒤 최남단 마라도 답사에 나선다. 이튿날 서귀포 중문단지로 건너가 서커스 요람인 해피타운에서 중국 기예단 공연을 즐기고 올레길 산책에 이어 천지연폭포, 돌고래 쇼, 세계평화박물관 관람으로 끝을 맺는다.

시는 여행 대상자들에게 여행정보제공 등을 제공하고 후기를 남길 수 있도록 회원제 카페를 운영한다. 여행일정 등을 자세히 확인하려면 ‘행복 만들기 특별여행’ 카페 (cafe.daum.net/seoulhappytrip)를 방문하면 된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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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thumbnail -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12-06-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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