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조경민(54) 전 오리온그룹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히 조 전 사장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인사에게 10억원대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 로비 혐의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특히 조 전 사장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인사에게 10억원대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 로비 혐의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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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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