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출입한 피부과 원장, 시사인 기자 명예훼손 고소

나경원 출입한 피부과 원장, 시사인 기자 명예훼손 고소

입력 2012-03-08 00:00
수정 2012-03-0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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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우현)는 7일 새누리당 나경원(49) 전 의원의 ‘호화 피부클리닉’으로 논란을 빚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피부클리닉 원장 안모(41·여) 원장이 시사인 정모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고소장에서 “우리 병원을 호화 병원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모든 시술을 동시에 받고 싶다’며 치료비의 합계를 문의한 뒤 이를 통상적인 시술 비용으로 적시했다.”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보내 수사지휘를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사인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 전 의원이 연회비 1억원 상당의 초호화 피부과를 다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 측은 선거 직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시사인 기자 4명을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말 “나 전 의원이 해당 병원에서 쓴 돈은 550만원이며, 연간 최대 이용 가능 금액은 3000만원선이다.”라고 밝혔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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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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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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