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광주 동구청장 소환

‘불법 선거운동’ 광주 동구청장 소환

입력 2012-03-08 00:00
수정 2012-03-0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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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직 결성 등 개입여부 조사

민주통합당 불법 선거인단 모집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송규종)는 7일 유태명(69) 광주 동구청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유 구청장은 검찰에서 민주당 불법 경선인단 모집을 주도한 계림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이하 비대위)의 결성, 활동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5시간여 동안 조사받고 귀가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오전 유 구청장의 집무실, 동구의회 남모(57·구속) 의원, 광주시의회 김모 의원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 등을 토대로 구청장과 지방의원들이 사조직 결성·활동에 개입했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일부 비대위 위원들이 활동비로 받은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해 선거운동을 직접 지시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가려낼 방침이다.

검찰은 비대위가 4·11 총선 예비 후보인 박주선 의원을 돕기 위해 이런 사조직을 만들어 활동한 것으로 보고 유 구청장에 이어 조만간 박 의원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비대위원 12명(1명 자살)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비대위 활동에 깊이 관여한 동구의회의 남 의원도 구속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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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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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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