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옆에 성매매업소… 학교 보내기 겁나요”

“초등학교 옆에 성매매업소… 학교 보내기 겁나요”

입력 2012-03-08 00:00
수정 2012-03-0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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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장관, 학부모 간담회 “유해업소 강력 단속할 것”

#사례1 서울 용산구 ○○초등학교 앞. 정문에서 고작 2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이른바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이다. 일반음식점 간판을 내걸고 있었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 가게 안에 침대를 갖다 놓고 버젓이 성매매를 하던 곳이었다. 이 가게 앞을 책가방을 멘 초등학생 아이들 두세명이 어울려 장난치며 무심하게 지나고 있다.

#사례2 경기 부천시 ××초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학교정화구역 안이건만 일명 ‘페티시방’이라는 유사성행위업소가 활개친다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 나갔다. 오로지 예약으로만 손님을 받아 단속조차 쉽지 않았다. 첩보를 받은 경찰이 손님을 가장하고 들이닥친 뒤에 업주를 겨우 붙잡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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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박생수(왼쪽) 서대문경찰서장, 변경미 창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등과 함께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창서초등학교 인근 유해업소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맹형규(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박생수(왼쪽) 서대문경찰서장, 변경미 창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등과 함께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창서초등학교 인근 유해업소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소리 없이 번지는 독버섯이 아예 학교 주변까지 잠식했다. 단속을 비웃기나 하듯 형태를 달리하는 신·변종 성매매업소들이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결과 드러난 실태는 처참했다.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 학교 주변 유해업소 현장을 둘러보고 인근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진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학부모들로부터 쏟아지는 질타에 진땀을 흘렸다.

“아니, 학교가 유흥업소로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로 보냅니까.” 신화순 서울 창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의 얘기는 그래도 오히려 점잖았다. 이현숙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은 “키스방이나 유사 성행위 업소를 단속하면 뭐하나. 간판만 바꾸고 다른 신규 변종업소로 영업하니 학교환경정화를 해낼 수 있을까 자괴감이 든다.”고 맹 장관을 몰아붙였다.

경찰,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주재한 맹 장관은 “학교 주변 환경은 아이들의 인성과 행동은 물론 미래에 영향을 미치므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유해업소 확산을 강력하게 막아 나가겠다.”고 대답하며 성난 학부모들의 마음을 겨우 달랬다.

실제 행안부와 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공동으로 20일 동안 집중 단속한 결과 신·변종 업소 227곳을 포함, 불법 영업 행위 업소 1652곳이 적발됐다. 고전적인 안마시술소, 성인PC방, 전화방, 성인용품 판매점, 키스방 등은 물론 화상대화방, 유리방, 변태 마사지업 등 나열하기조차 낯뜨거운 업소들이 즐비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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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thumbnail -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12-03-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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