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스토킹을 하거나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워도 경범죄로 처벌받는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처벌 조항이 없었던 ‘CJ 이재현 회장 미행 사건’ 등도 내년부터는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에 해당돼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술에 취해 경찰서·소방서 등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도 경범죄에 포함된다.
그동안 경범죄에 포함됐으면서도 처벌 근거가 없었던 광고물 부착·구걸행위 등에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거짓광고·업무방해·암표매매·출판물 부당게재 등 경범 항목에 대한 범칙금도 10만원에서 20만으로 조정된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이에 따라 그동안 처벌 조항이 없었던 ‘CJ 이재현 회장 미행 사건’ 등도 내년부터는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에 해당돼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술에 취해 경찰서·소방서 등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도 경범죄에 포함된다.
그동안 경범죄에 포함됐으면서도 처벌 근거가 없었던 광고물 부착·구걸행위 등에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거짓광고·업무방해·암표매매·출판물 부당게재 등 경범 항목에 대한 범칙금도 10만원에서 20만으로 조정된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2-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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