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 농심에 공급 중단 적법”

“제주삼다수 농심에 공급 중단 적법”

입력 2012-02-25 00:00
수정 2012-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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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농심측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기각

먹는 샘물인 ‘제주삼다수’ 기존 유통판매업체인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개발공사는 일단 ㈜농심과의 판매협약이 끝나는 다음 달 15일부터 농심에 제주삼다수를 공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수석부장판사 오현규)는 ㈜농심이 개발공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30일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공사가 계약조건에 따라 199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연도별 삼다수 사업 손익현황 및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세부자료 등을 ㈜농심에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따라서 공급 가격과 구매물량, 계약 내용의 조정, 변경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농심이 계속 영업자료 공개를 거부한다면 개발공사의 판매협약 해지 통지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개발공사는 앞서 지난해 12월12일 기존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와 관련, 농심에 ‘구매물량 이행시 협약기간 매년 연장’ 등 일방적으로 유리한 유통계약 협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제주도의회가 개정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따라 다음 달 15일부터는 농심에 삼다수를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농심은 “판매협약은 영구적 계약이 아니라 조건부 재계약으로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며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대한 계약상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 확정 시까지 제주삼다수의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농심은 최근 개발공사가 새 유통업자를 경쟁입찰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제주삼다수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또 법원이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이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라 법정 공방은 계속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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