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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피고인 홍모(33ㆍ공무원)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민등록 발급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지위를 이용해 나이 어린 청소년에게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합의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휴일인 지난해 8월14일 오후 주민등록증을 받으러 오라며 A(18)양을 동사무소로 유인해 감금한 뒤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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