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대로 1km 구간 금연구역 지정

서울 강남대로 1km 구간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2-02-21 00:00
수정 2012-02-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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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이어 강남구쪽도…7월부터 과태료 10만원

전국에서 유동인구 수가 가장 많은 서울 강남대로의 지하철 강남역~신논현역 사이 약 1km 구간이 4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4월부터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5번 출구까지 대로변 934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반대편을 관할하는 서초구 측은 지난 11일 같은 구간을 3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 관할 구역은 4월부터 석 달간 홍보·계도 활동을 한 뒤 7월 1일부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초구 관할 구역은 3월부터 홍보 활동을 거쳐 6월 1일부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서초구가 강남구 관할구역을 제외하고 강남대로 금연거리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반쪽짜리 금연구역’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론에 따라 지난 17일 강남구 측과 긴급조정 협의회를 거쳐 강남대로 양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연구역 지정 일정과 과태료 기준은 두 자치구가 여전히 달라 시민들의 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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