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권조례, 학생조례와 함께 시행”

서울시의회 “교권조례, 학생조례와 함께 시행”

입력 2012-02-07 00:00
수정 2012-02-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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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방해 학부모, 학교밖 퇴거요구 가능”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교권조례를 제정한다.

서울시의회 김형태, 최홍이, 최보선 교육의원은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학교 교육의 안정화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교권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권조례는 오는 27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하면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교권조례에는 학생이 수업 방해, 교사 모욕,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지도를 받게 하는 등 교원의 기본권이 학생인권조례의 학생 인권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부모에게 교사가 직접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동등하게 대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등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권고사항인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상담과 침해사례 접수 등의 활동을 하는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마련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학교장, 교원, 학부모, 학생의 책무와 교육분쟁조정위의 역할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고 교육의원들은 설명했다.

교육의원들은 “교권조례는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며 “교권조례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서울교총이 반대 의견을 제기한 것과 관련, “난감하고 당혹스럽다”며 유감의 뜻을 밝히고 “지금이라도 협의를 통해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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