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재의요구는 무리수”

“인권조례 재의요구는 무리수”

입력 2012-02-07 00:00
수정 2012-02-0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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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손석희 시선집중’서 비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구속 수감 중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에 대해 “대표적인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조례무효 소송과 관련, “해외 토픽감”이라며 작심한 듯 정면으로 비판했다. 곽 교육감이 지난달 20일 업무복귀 이후 공식적인 첫 발언이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재의와 관련, “제가 잠시 교육청 업무에서 떠나 있는 동안 벌어진 대표적인 무리수”라고 전제한 뒤 “교과부가 내 뜻과 무관하게 부교육감을 교체할 때부터 예고돼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교육청 내에 (조례와 관련해) 다른 의견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대영 부교육감을 겨냥한 쓴소리나 마찬가지다.

곽 교육감은 또 교과부가 대법원에 조례무효 확인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인권침해 관행은 무효 확인이 되겠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을 보장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무효로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제소한 것 자체도 대단히 시대착오적”이라고 비꼬았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 조례시설 정책 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경우)는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으로 ‘서울시 조례시설 정책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 외에도 김명희 위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이 함께 참석해 조례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개별조례에 기반한 복지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적 요구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서울시 돌봄정책 내에서 해당 시설들의 위상을 확립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여기서 ‘조례시설’이란 법령상 정식 사회복지시설에는 속하지 않으나, 서울시의 개별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되며 지역사회 밀착형 돌봄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을 뜻한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의 파악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에는 약 160개소의 조례시설이 있으며 1163명의 종사자가 헌신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지역 복지 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사회복지시설과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건비, 복리후생, 경력 인정 등에서 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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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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