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상식 벗어난 화성인 판결”…즉각 항소

檢 “상식 벗어난 화성인 판결”…즉각 항소

입력 2012-01-19 00:00
수정 2012-01-19 17: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죄질 비해 경미한 전형적 봐주기 판결” “지구인은 이해못해” 격앙된 반응도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19일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을 선고하자 검찰은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검사장)은 이날 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금품의 대가성과 함께 유죄를 인정하면서 후보매수 당사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에 비춰 지나치게 경미한 것으로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후보매수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로 선거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인데다, 2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금품이 오간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편향적이고 상식에 반하는 판결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관련 금품범죄의 액수가 5천만원 이하인 사건도 제공자에게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는데 기존의 양형 기준과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쌍방이 후보 사퇴와 관련해 거액을 주고 받았는데 금품 제공자인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면서 돈을 받은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현저하게 불공평하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법원도 곽 교육감 측을 ‘단일화 피싱사기단’으로 인정하면서 사기 피해자만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나”며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것을 판사만 믿는 ‘화성인 판결’이라 지구인인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수사라인에 있던 다른 검찰 간부는 “선거사범을 많이 수사해봤지만 이런 판결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너무 황당해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판결은 법원 몫이니 법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곽 교육감 본인도 법정이나 검찰 조사에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건 인정했고, 자리 제공도 약속한 것”이라며 일부 무죄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검은 1심 판결에 대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한 것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이고 총선, 대선을 앞두고 금품수수 사범에 대한 엄단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