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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비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담배 첨가제 성분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성분·광고·판매·가격 등 담배와 관련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담배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가칭)’ 입법을 통해 담배 첨가제 성분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현행 담배사업법에는 니코틴·타르 등 담배의 주요성분만 함량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첨가제 등 유해성분에 대한 관리기준과 공개의무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2009년 6월부터 ‘가족 흡연예방과 담배규제법’을 만들어 지난해 3월 이후 출시되는 모든 담배에 대해 성분을 공개하고,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품질을 승인받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담배에는 담뱃잎 외에도 수많은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미국 담배회사들이 공개한 첨가제 종류는 무려 599종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도 폐암환자들이 KT&G를 상대로 낸 이른바 ‘담배 소송’에서 KT&G는 242종의 첨가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첨가물에 대해 담배회사 측은 향이나 맛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금연론자들은 담배회사들이 니코틴의 전달과 흡수를 빠르게 하는 첨가물도 넣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유형의 첨가물이 아니라도 태우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는 점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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