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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산경찰서는 29일 문신을 한 채 대중목욕탕에서 목욕한 조직폭력배 이모(31)씨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범칙금 5만원을 통고처분했다.이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1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등과 오른쪽 다리에 새겨진 용 문신을 드러낸 채 목욕을 해 위화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목욕탕 안에 시민 20여명이 있었다”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 형사입건하지는 않았지만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해 경범죄 위반으로 처벌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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