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수당 197억 소방공무원에 줘라”

“미지급수당 197억 소방공무원에 줘라”

입력 2011-11-18 00:00
수정 2011-11-1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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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규정 효력 인정못해”

소방공무원에게 200억원에 가까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최승욱)는 17일 전·현직 소방공무원 69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미지급한 수당과 이자를 합해 서울시가 모두 197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이 근무명령에 따라 실제 초과근무를 했고 관련 수당이 예산 항목에 규정돼 있다면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수당 지급의 근거로 삼은 ‘처우개선방안’ 규정은 월 75시간으로 지급 범위를 제한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순번 휴무일을 휴가기간에 포함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소방관은 2·3교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야간·휴일에도 근무하는 등 매년 100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했는데도 정당한 수당의 일부만 예산 내에서 지급받았다며 2009년 12월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5∼6월 제주·전주지법에서도 소방관들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 대해 모두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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