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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21일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한모(15)군을 구속했다.
조사 결과 한군은 지난 8월 A군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소년원에 수용됐다가 출소한 당일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군은 지난 18일 오후 2시50분께 길을 가는 학생 2명을 불러 “주머니를 뒤져 돈이 나오면 100원에 1대씩 때리겠다”고 협박하며 4만5천원을 빼앗는 등 4차례에 걸쳐 8명으로부터 27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갈 등 전과가 여러 차례인 한군은 경찰에서 “빼앗은 돈은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며 모두 썼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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