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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주경태 판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한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조모(54.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조씨는 2006년 4월부터 11월까지 57차례에 걸쳐 김모(53)씨에게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활동자금을 지원하면 투자금의 수백 배를 보상하겠다고 속여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전 전 대통령이나 장세동 전 비서실장과 수시로 통화하는 것처럼 행세해 모 대학 레슬링부 감독인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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