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곽 교육감 검찰수사 비판

김승환 교육감, 곽 교육감 검찰수사 비판

입력 2011-09-02 00:00
수정 2011-09-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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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입증 어려울 듯””유죄단정은 인권침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 1일 페이스북 계정에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김 교육감은 “헌법재판소는 일관된 판례를 통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다”며 “불구속수사의 원칙은 출국금지조치와도 연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사건 초기에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며 “출국금지는 통상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는 범죄혐의자에게 내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김명기 교수에게 건넨 돈과 후보단일화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만약 2억원의 전달이 선거과정에서 또는 선거가 끝나고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면, 검찰이 지급한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며 “선거가 끝나고 8∼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돈이 전달돼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죄를 단정하는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는 곽 교육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이날 오전 월례조회에서 “곽 교육감이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2억원의 금품 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실 여부와 무관한 과도한 억측과 왜곡이 재생산돼 우려스럽다”고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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