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당 김남수옹 침·뜸 강의 가능”

대법 “구당 김남수옹 침·뜸 강의 가능”

입력 2011-08-04 00:00
수정 2011-08-04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침·뜸 시술도 평생교육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인터넷을 이용한 침구법 학습센터 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구당 김남수(96) 옹이 서울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격 평생교육은 침·뜸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교육하는 것으로, 임상교육이나 실습과목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1, 2심은 침·뜸 시술이 의료행위이고, 교육과정에서 할 실습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카자흐 하우스’는 카자흐스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과 이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향후 전통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문화 이해를 넓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공간 개설을 넘어, 서울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문화 교류는 가장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외교 방식이며, 시민 중심의 민간외교 플랫폼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문화 사회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넘어, 문화적 자긍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자흐 하우스와 같은 문화 거점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정책과 연계될 때 진정한 공존 모델이 완성된다”며 “문화다양성이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8-0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