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에 법적 대응”

곽노현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에 법적 대응”

입력 2011-08-01 00:00
수정 2011-08-01 14: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ㆍ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서울시장 주민투표 발의는 위법…무상급식은 헌법정신 부합”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한 1일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사무에 관한 권한소재를 가리겠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무상급식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사법적 심판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지자체 간에 권한 범위를 놓고 갈등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중재자가 돼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교육청은 학교 급식에 관한 사무는 서울시장이 아닌 교육감의 사무이자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서울시장이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 헌법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교육의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조례를 이미 대법원에 제소했고 시민단체와 야5당도 주민투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법원의 현명하고 신속한 재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오세훈 시장이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데 50% 차별급식은 지원 대상자 선정 등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주민투표의 청구와 발의는 여러 차례 지적됐듯 한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동원된 관제 투표일뿐 아니라 심각한 불법, 반칙으로 주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모독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