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母 사망신고 아들 검거…재산 가로채려고?

멀쩡한 母 사망신고 아들 검거…재산 가로채려고?

입력 2011-07-15 00:00
수정 2011-07-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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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경찰서는 15일 멀쩡하게 살아 있는 어머니를 사망신고한 혐의(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 및 행사)로 이모(30.경기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0여년 째 일본에서 생활하는 어머니(54)가 일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지난 2월20일 어머니 국내 주소지의 면사무소에 제출해 사망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일본에 있는 어머니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사망신고된 사실을 확인하는 바람에 허위사망신고 사실이 들통났다.

경찰은 어머니 소유의 건물과 아파트 등 5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이씨가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보고 보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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