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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23일 술에 취하면 경찰서와 소방서에 상습적으로 자살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 경찰관 등에게 시비를 건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박모(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자신의 집에서 “자살하려고 약을 먹었다”는 식으로 29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이나 소방관에게 시비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지난 3월 4일 오후 2시40분께 이웃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휘두르는 등 13차례에 걸쳐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도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장난삼아 그랬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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