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5일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만을 집중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윤모(37.무직)씨를 검거했다.윤 씨는 지난해 7월27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지갑으로 위장한 고성능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버스와 할인매장,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다리 및 치마 속 등을 500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 카페에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씨가 사진촬영을 하더라도 소리가 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