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 배상 최대 2억까지 지원

학교 안전사고 배상 최대 2억까지 지원

입력 2011-05-13 00:00
수정 2011-05-13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서울지역 초·중·고교에서 교육 활동 중에 학생이 안전사고를 당해 교사가 소송을 당하면 교육청이 배상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스승의 날을 앞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안전망 구축 및 교원 업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이날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초·중·고 교원 7만 8000여명을 교원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이후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변호사비 등 최대 2억원의 사고처리 지원금이 지원되며, 해당 교사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할 때도 1억원까지 배상비를 보상해 주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학교안전공제제도에서도 치료비를 보상했지만 국민건강보험 기준에 맞추다 보니 보상액이 부족해 교사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활동 안전망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thumbnail -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11-05-1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