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절차 신청 씨모텍에 보전처분

법원, 회생절차 신청 씨모텍에 보전처분

입력 2011-04-16 00:00
수정 2011-04-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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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 지대운)는 15일 ㈜씨모텍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씨모텍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 처분이나 채무 변제를 할 수 없고, 이 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 재판부는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씨모텍은 2002년 5월 설립된 무선데이터 카드모뎀 생산업체로 2007년 11월 코스닥에 상장됐다. 대표이사 김모씨가 지난달 26일 자살해 파문이 일었다. 채권자인 ㈜경은상호저축은행은 지난 8일 씨모텍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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