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블루 ‘외톨이야’ 표절 아냐”

“씨엔블루 ‘외톨이야’ 표절 아냐”

입력 2011-04-14 00:00
수정 2011-04-1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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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블루 FNC엔터테인먼트제공
씨엔블루
FNC엔터테인먼트제공
표절 시비에 휘말렸던 남성 그룹 씨엔블루(CNBLUE)의 인기곡 ‘외톨이야’가 표절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박정길 판사는 13일 밴드 와이낫의 전상규씨 등 공동 작곡가 4명이 씨엔블루의 ‘외톨이야’가 자신들의 곡인 ‘파랑새’의 후렴구를 베낀 것이라며 작곡가 김도훈·이상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후렴구 첫째 마디의 멜로디는 서로 한 음정도 일치하지 않고, 한마디 정도의 코드만 동일하다.”면서 “둘째 마디의 동형진행 부분도 선행저작물에 이미 표현돼 널리 알려진 관용적인 모티브에 해당돼 원고들만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 등은 “두 곡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표절 기준인 멜로디와 리듬, 화음 등 세 부분에서 일치한다.”면서 5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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