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하고 시신 훼손한 아들 구속기소

아버지 살해하고 시신 훼손한 아들 구속기소

입력 2011-04-07 00:00
수정 2011-04-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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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이형철 부장검사)는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양모(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남인 양씨는 지난달 13일 은평구 집에서 아버지(67)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뺨을 맞은데 격분해 방안에 있던 목검으로 아버지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사흘 뒤인 16일 무면허로 차를 몰고 아버지 시신을 경기도로 옮겨서 드럼통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시신을 훼손했으며, 이틀 뒤 아버지 통장에서 현금 655만원을 인출해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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