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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경찰서는 11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정읍 모 면사무소 계약직 복지도우미 김모(2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9월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모(18)군 가족을 찾아가 “통장을 관리해 주겠다”고 속여 통장과 도장을 건넨 받은 뒤 생계비 300만원을 인출하는 등 최근까지 83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며 빼돌린 돈은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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