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아파트 조명 제한

백화점·아파트 조명 제한

입력 2011-02-28 00:00
수정 2011-02-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늘부터 영업시간에만 허용… 에너지경보 ‘주의’ 격상

28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영업 시간에만 야간조명을 켤 수 있다. 금융기관, 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조명과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의 경관 조명도 자정 이후에는 꺼야 한다. 기념탑·분수대·교량 등 공공 부문의 경관 조명은 전면 제한된다.

지식경제부는 27일 리비아 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 위기 경보를 ‘주의’로 격상하고, 한층 강화된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두바이유 국제 현물가격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배럴당 107달러에 거래돼 전일보다 3.77달러 하락했지만 5일 연속 100달러를 초과한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자체 위기 평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주의 단계에선 백화점과 대형마트, 자동차 판매업소에서는 영업 시간 외에 옥외 조명뿐만 아니라 실내 상품 진열장의 불도 꺼야 한다. 유흥업소는 오전 2시 이후 조명을 소등해야 하고, 주유소와 LPG 충전소는 야간에는 옥외 조명을 절반만 사용해야 한다. 1주일의 계도 기간 이후에 이를 어기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음식점이나 기타 소도매업에는 일단 영업 시간 외 야간조명 소등을 권고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강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 부문 경관 조명도 국제·국내 행사나 관광 진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한 조치에서 제외된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공공 부문의 자동차 5부제를 강화하고, 이행 상황을 불시에 점검해 정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에선 자발적인 승용차 요일제를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 일정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운용할 계획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구간을 세분화하여,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5m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이격거리 기준을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의 완화 기준인 5m로 명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5월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현행 일조사선 규제에 가로막혀 그 혜택을 온전히 살려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뚜렷한 실효적 한계가 존재했다. 서울시도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추진해 온 용적률 완화 같은 기존 제도 개선안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비아파트 공급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세대·다가구주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1-02-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