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 농가에 재산세 감면

구제역 피해 농가에 재산세 감면

입력 2011-01-02 00:00
수정 2011-01-02 13: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안전부는 2일 구제역으로 소와 돼지 등을 살처분하는 등 피해를 본 축산농가를 지원하고자 ‘지방세 지원 기준’을 수립해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구제역 피해 농가는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축사 등 시설물에 대해 부과되는 금년도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자동차세 등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와 체납액은 6개월 이내로 징수가 유예되고,유예조치는 한차례 연장될 수 있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하고 내야 하는 세금도 최고 1년 이내로 납기가 연장된다.

 맹형규 장관은 “구제역으로 인해 피해를 본 축산농가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기판 서울시의원 “학교 CCTV, 지역·학교급에 따른 안전 격차 없어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1선거구)은 지난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학교 CCTV 설치의 학교급별·자치구별 편차 문제를 지적하고, 균형 있는 안전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맞춰 출입문·복도·계단 등을 CCTV 의무 설치 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설치 학교를 돕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44억 7450만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기존 350개교에 더해 286개교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 전체 학교의 평균 CCTV 설치 대수는 42.4대인 반면, 고등학교는 62.4대와 중학교는 47.2대인 반면 초등학교는 29.1대에 불과했다. 초등학교의 설치 대수가 고등학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별 편차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다. 광진구는 학교당 평균 52.9대, 강남구는 49.6대로 서울 전체 평균을 상회했지만, 동작구는 35.1대, 관악구 36.8대, 마포구 36.9대, 용산구 37.7대로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다. 고 의원은 “범죄와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초등학교의 CCT
thumbnail - 고기판 서울시의원 “학교 CCTV, 지역·학교급에 따른 안전 격차 없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