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두발·복장지도 완화”

곽노현 교육감 “두발·복장지도 완화”

입력 2010-12-28 00:00
수정 2010-12-28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압적인 두발 및 복장지도와 강제적인 보충수업 참여에 대해서는 마냥 기다리지 않고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라도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두발과 교복에 대해 일선 학교의 결정을 존중하되 학생들의 자의적 선택을 규제하는 두발 유형 및 신발이나 외투 착용 등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갈 것임을 밝힌 것이다.

곽 교육감은 27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체벌 금지조치처럼)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의 두발 및 교복 완전자율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만, 일선 학교의 지도지침은 행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서울지역 초·중·고교에서 강압적인 두발과 복장 지도 관행이 사라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곽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교체벌 금지 이후 학생의 교사 폭행이 늘어나는 등 교권 추락사태가 심각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한 보완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12-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