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통화’유발 100억 편취 별정통신업체 무더기 적발

‘허위통화’유발 100억 편취 별정통신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0-12-28 00:00
수정 2010-12-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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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망 사업자인 기간통신사의 임직원과 짜고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무료 서비스를 악용해 100억원대를 편취한 별정통신업체(기간통신사의 설비를 빌려 국제전화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커플 무료요금제 등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제의 허점과 ACR칩(자동통화연결장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허위 통화’를 유발한 뒤 거액을 가로챈 별정통신업체 W사 대표 오모(40)씨, E사 대표 서모(39)씨 등 13개 별정통신업체 관계자 1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SK, LG 등 이동통신사들의 손실 발생은 물론 과도한 통화량 집중에 따른 통신장애, 전화요금 상승 등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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