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조합도 입법로비 의혹

개인택시조합도 입법로비 의혹

입력 2010-12-28 00:00
수정 2010-12-2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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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청원경찰협의회에 이어 개인택시 조합도 입법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일어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개인택시조합연합회가 작성한 회의문건에 따르면 조합은 2008년 10월23일부터 2009년 4월23일까지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입법로비를 위해 특별예산 7920만원을 편성,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 등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지급 대상을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위원장, 법안심사 소위원장, 각 당 간사, 법안심사 소위원회 등에 속한 해당 지역 시·도 조합 이사장으로 명시했다.

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지원하고 법안심사 소위원장 지역에 500만원, 간사 지역에 500만원, 소위원 지역 11명에 300만원 등 5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지급 방법도 적혀 있다.

지원 대상 국회의원은 모두 1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합은 문건에서 나머지 회비 가운데 1920만원을 16개 시·도지역조합 이사장 회의수당으로, 800만원을 식대로 쓰기로 하고 지급 시기는 국토해양위원회 원 구성 이후와 특별법 의원입법 발의 이후로 정했다. 당시는 택시운송 사업 진흥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는 시기였다.

경찰은 이와 관련, 특별회비 항목이 실제로 집행됐는지 등에 관한 내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이 입법 추진을 시도한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은 택시에 5년간 1조 1500억원의 지원과 LPG 특별소비세 보조금 지급, 차고지 폐지, 면허의 양도양수를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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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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