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자금 수수’ 김낙순 전 민주당의원 기소

‘공천자금 수수’ 김낙순 전 민주당의원 기소

입력 2010-12-13 00:00
수정 2010-12-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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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검사 차맹기)는 13일 시·구의원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인 김낙순 전 국회의원(17대·민주당)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의 사무실 여직원을 민주당 장모(51) 양천구의원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직원으로 허위등재해 놓고 급여 명목으로 2천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동협의회장과 전·현직 시·구의원 등 20여 명을 자신이 대표인 양천포럼 회원으로 가입시키고서 회비조로 매월 5만~50만원씩 모두 4천695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천구에서 당선된 시의원 3명과 양천구의원 5명은 김 전 의원 사무실의 리모델링비 명목으로 300만원씩 건넸으며,올 7월부터는 4개월 동안 매월 시의원 60만원,구의원은 50만원씩 김 전 의원측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해 후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양천포럼을 통해 시·구의원 등 선거 출마 희망자에게서 편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 사무실 직원의 급여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준 구의원 장씨 역시 불구속 기소했으나,다른 시·구의원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구의원들은 자발적으로 기부했다기보다 김 전 의원의 요구에 따라 기부한 측면이 있고 매달 소액을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김 전 의원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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