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철국 의원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민주 최철국 의원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0-12-09 00:00
수정 2010-12-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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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국 민주당 의원
최철국 민주당 의원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58·김해을)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과 4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먼저 전달된 3천만원은 수수하지 않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직원이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라며 유죄를 선고했었다.

 한편 창원지검 특수부는 보좌관 등을 통해 소방설비 제조업체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 의원을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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