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원경찰 불법 후원금 ‘입법로비’ 수사

檢, 청원경찰 불법 후원금 ‘입법로비’ 수사

입력 2010-10-28 00:00
수정 2010-10-28 15: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의원 수십 명이 관련단체 관계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돼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입법 로비’가 이뤄졌을 공산이 크다고 보고 조만간 국회의원들을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청원경찰의 친목단체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일명 청목회) 회원들로부터 8억여원의 특별회비를 걷어 국회의원들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청목회 회장 최모(56)씨와 전 사무총장 양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 등은 청원경찰의 퇴직 연령을 높이고 보수를 올리는 방향으로 청원경찰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회원 5천여명으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10만원씩 걷은 뒤 국회의원 수십 명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26일 오전 서울과 청주 등에서 체포했다.

 이들은 의원별로 대상을 정해 의원 한 명당 수백만∼수천만원의 후원금을 입금했으며,입금 대상 의원을 선별해 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청원경찰법이 2008∼2009년 개정되는 과정에서 직·간접으로 도움을 준 K의원과 C의원,L의원 등 여러 명이 연관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2조에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돼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이익단체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을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하기 위해 다수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후원금을 제공하는 형태로 벌인 ‘입법 로비’로 보고 있다.

 청원경찰의 보수를 높이고 퇴직 연령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청원경찰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 7월부터 시행됐다.

연합뉴스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 학교의 꿈을 키우고… 이웃의 마음을 잇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고광민 위원장(국민의힘·서초3)은 지난 13일 신동욱 국회의원(국민의힘·서초을)과 함께 ‘서울고등학교 개교 80주년 기념식’과 ‘2026년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 추석 행사’에 잇따라 참석해 지역 현장을 직접 살피고 주민들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서초3동에 자리한 서울고등학교는 1946년 옛 경희궁 부지에서 문을 연 후 1980년 서초구로 터전을 옮긴 깊은 역사의 명문 고교다. 개교 이래 전국고교야구대회 정상에 여러 번 오르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배움터로 굳건히 자리 잡아 왔다. 이날 고 위원장은 서울고 개교 80주년 기념식에 신동욱 국회의원과 함께 참석해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기념하고, 교육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학교 관계자와 동문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신동욱 국회의원께서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든든히 뒷받침해 주신 덕분에, 저 역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고를 비롯한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고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을 비롯한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국회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와 지원에 힘써 온 공로를
thumbnail -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 학교의 꿈을 키우고… 이웃의 마음을 잇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