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인사’ 공정택 항소심도 징역 4년

‘뇌물 인사’ 공정택 항소심도 징역 4년

입력 2010-10-01 00:00
수정 2010-10-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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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1일 뇌물을 받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추징금 1억4천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교원의 인사를 총괄하는 교육감의 지위에서 범행했으며 받은 돈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 교육청 간부에게서 1억4천600만원을 받고 부정 승진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구의동 새밭교회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마련한 자리로,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2㎡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지역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이어지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른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일정, 정비계획 수립 방향,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의2동 사업이 광진구 재정비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서울시 및 광진구 관계자들과 함께 후보지 일대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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