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학습권 보장’ 서울 일선학교에 지침

‘미혼모 학습권 보장’ 서울 일선학교에 지침

입력 2010-09-26 00:00
수정 2010-09-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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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 미혼모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것을 일선 학교에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청소년 미혼모에게 유예(유급),휴학,자퇴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학업을 계속하는 방안을 안내해야 한다는 점 등을 명시한 유의사항을 협조공문에 담아 일선 학교에 전파했다.

 시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을 유지하게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각 시도 교육청에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학교가 임신한 여고생에게 자퇴를 강요한 것도 학습권 침해로 결론짓고 해당 학교에 학생을 복학시키도록 최근 권고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인권위는 학생들이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임신 때문에 차별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시도 교육감들에게 권고했다”면서 “해당 학생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현장에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임신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미혼모 학생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시설인 애란원을 대학교육 위탁기관인 ‘나래 대안학교’로 지정하기도 했다.


고기판 서울시의원 “학교 CCTV, 지역·학교급에 따른 안전 격차 없어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1선거구)은 지난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학교 CCTV 설치의 학교급별·자치구별 편차 문제를 지적하고, 균형 있는 안전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맞춰 출입문·복도·계단 등을 CCTV 의무 설치 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설치 학교를 돕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44억 7450만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기존 350개교에 더해 286개교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 전체 학교의 평균 CCTV 설치 대수는 42.4대인 반면, 고등학교는 62.4대와 중학교는 47.2대인 반면 초등학교는 29.1대에 불과했다. 초등학교의 설치 대수가 고등학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별 편차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다. 광진구는 학교당 평균 52.9대, 강남구는 49.6대로 서울 전체 평균을 상회했지만, 동작구는 35.1대, 관악구 36.8대, 마포구 36.9대, 용산구 37.7대로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다. 고 의원은 “범죄와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초등학교의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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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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