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내 새 차 사면 취득·등록세 비과세

2년내 새 차 사면 취득·등록세 비과세

입력 2010-09-25 00:00
수정 2010-09-2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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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본 폭우지역 세금 감면

추석연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재산세, 취득·등록세 등이 경감된다. 자동차가 망가져 쓸 수 없는 경우 해당 날짜만큼 자동차세가 비과세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 같은 경감 기준을 마련,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주택 파손이나 농경지 소실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감면대상 세목, 범위 등에 대해 지방 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 118억원의 재원을 확보, 자치단체별로 피해 현장 확인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신속하게 해당 관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세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 문답풀이.

→세금 유예 대상은.

-이달 말까지 내야 하는 주택분재산세(2기분), 재산을 취득한 지 30일 이내에 내야 하는 취득세 등이다. 가산금 없이 재산세는 최대 1년까지, 취득세는 최대 9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어떻게 신청하나.

-세금을 내야 하는 기간 안에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징수 유예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내면 된다. 피해가 큰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유예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주민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나눠 낼 수는 없나.

-납부 고지서가 나와 있는 세금은 안 된다. 아직 납부 고지가 되지 않은 세금은 징수유예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분납 신청을 하면 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다.

→파손된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

-유예 신청과 같은 절차로 피해사실확인서와 신청서를 내면 파손일부터 올 연말까지 해당하는 날짜만큼 자동차세가 비과세된다.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냈다면 피해 발생일부터 연말까지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새로 살 경우 세금은.

-피해를 입은 날부터 2년 안에 예전 차량을 산 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새 차를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된다. 갖고 있던 자동차 취득가액보다 비싼 차를 사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세금은 내야 한다.

→집이 일부 망가졌는데.

-역시 2년 안에 기존 주택의 연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짓는다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된다. 새로 짓는 건물의 연면적이 기존 건물의 연면적보다 늘어나면 늘어난 면적만큼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 연면적 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허가에 따른 면허세(6000~4만 5000원)는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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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9-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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