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 비리직원 보호에 악용

‘적극행정 면책제’ 비리직원 보호에 악용

입력 2010-09-01 00:00
수정 2010-09-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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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적용 중인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비리 직원을 감싸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이면에는 ‘내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가 똬리를 틀고 있었다. 시민들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사안까지 면책 범주에 넣어 결과적으로 공직자의 범죄의식을 희석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비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금공단 부산콜센터 직원 정모씨의 국민연금 가입자 개인정보 무단 반출 사건과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정씨는 2008년 11월부터 10개월간 공단 서버에서 26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출력했다가 내부 감사를 받았고, 올해에는 콜센터 상담 정보 9만여건을 차에 싣고 다니다 특수 강도·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이런 사실이 적발돼 결국 사표를 냈다.

복지부 특별감사 결과, 당시 연금공단은 정씨가 2008~2009년 사이에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 출력한 건에 대해 엉뚱하게도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 1개월 정직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

게다가 연금공단은 정씨가 이 건으로 구속되자 곧바로 사표를 수리해 결과적으로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 때문에 정씨는 비위면직자는 5년간 취업을 제한받는 부패방지법의 적용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면책심의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 밀실행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복지부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르면 심의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참석자들은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thumbnail -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9-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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