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규약개정 거부 고용부, 사법조치 착수

전교조 규약개정 거부 고용부, 사법조치 착수

입력 2010-08-18 00:00
수정 2010-08-1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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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해 약식기소 등 사법조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한 현행 조합규약을 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내린 조치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3일로 예정됐던 시정명령 이행 마감일이 이미 한참 지나서, 최근 서울 남부고용노동지청에 사법절차를 개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면서 “사법조치 이후에도 다시 시정명령을 내려 위법한 규약을 고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가 위법한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고용부 측은 “시정명령과 전교조 설립 취소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8-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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