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피해자 가족, 서울시 상대 손배소

김수철 피해자 가족, 서울시 상대 손배소

입력 2010-07-29 00:00
수정 2010-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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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김수철에게 납치돼 성폭행당한 A양의 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1억2천5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소장에서 “서울시는 해당 초등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A양을 보호하지 못한 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등교 이후부터는 교장과 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이 학생에 대한 유일한 보호감독 의무자인데,담당수업 교사 등은 A양이 수업에 참석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출결확인 등을 통해 미리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술에 취한 김수철이 커터 칼로 A양을 위협해 정문을 통과할 때까지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행태들이 있었을 텐데 아무도 알아차리거나 제지하지 않아 경비 부실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족들은 “학교 측은 CCTV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에 기술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수 시간이 지난 후에야 공개했다”며 “조속히 화면을 봤더라면 A양이 사고를 당하기 전 김을 체포했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철은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립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A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관련,서울시는 이날 “CCTV를 설치에는 서울시가 관장하고 있으나,관리와 운영은 해당 학교와 서울시 교육청이 맡는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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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1선거구)은 지난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학교 CCTV 설치의 학교급별·자치구별 편차 문제를 지적하고, 균형 있는 안전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맞춰 출입문·복도·계단 등을 CCTV 의무 설치 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설치 학교를 돕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44억 7450만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기존 350개교에 더해 286개교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 전체 학교의 평균 CCTV 설치 대수는 42.4대인 반면, 고등학교는 62.4대와 중학교는 47.2대인 반면 초등학교는 29.1대에 불과했다. 초등학교의 설치 대수가 고등학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별 편차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다. 광진구는 학교당 평균 52.9대, 강남구는 49.6대로 서울 전체 평균을 상회했지만, 동작구는 35.1대, 관악구 36.8대, 마포구 36.9대, 용산구 37.7대로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다. 고 의원은 “범죄와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초등학교의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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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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